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의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는데요. 안심소득은 최저 생계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아직 시범사업이라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험적 단계에 놓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통계에 의하면 경제 위기 및 일자리 구조이고, 경제 위기 및 일자리 구조의 변화로 기초 생활수급자의 수가 증가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소득 하위 25% 이하인 가구가 121만이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가 무려 88만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인데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하는 현금을 안심소득이라고 하는데, 정책의 타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 모집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500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2단계로 50~85% 구간의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3년 세대원수 별 기준중위소득 85%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단, 위의 자격기준에 부합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방식은 무작위입니다. 참여 가구 규모 및 가구주 연력을 고려하고, 통계학을 기반으로 총 3차례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참여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이상) 및 세대주 연령(39세 이하, 40~62세, 65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 1차 : 1만 5,000 가구 무작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방문 설문조사 실시 - 4,000 가구로 추린 후 - 최종적으로 1,100가구 무작위 선정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①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참여 신청을 한 전체 가구 연구레 필요한 조건별(세대주 연령 및 가구원 수)로 분류하고, 무작위 방법 선정
1차 선정 결과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
②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에 선정된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한 가구를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고 무작위 방법 선정
2차 선정 결과 : 개별적으로 연락 후, 조사원 직접 방문(설문조사)
③ 최종 선정 : 연구참여가구 또는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 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에서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2,200 가구 + 알파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과 같은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됨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액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중위소득 85%기준액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안심소득 지원금액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 예정이고, 다음과 같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 및 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 월세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1월 25일(수) 9:00 ~ 2월 10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 |
전화 접수 | 1668-1736 전화접수는 5일간 (2/6~2/10) 가능 |
그 외에 문의사항은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6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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