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023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지불하는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23년 1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지원대상,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가 점차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이 23년 1월 2일(월) ~ 2월 25일(수) 18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1년에 2회(1월, 7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상반기(1월 ~ 6월) 사용분에 대해서 7월에 신청,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은 내년 1월에 신청합니다. 23년 상반기 신청 접수는 23년 7월부터 시작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의 만 13세 ~ 23세의 청소년입니다. 22년 하반기 신청분(23.01.02~02.15)은 생년월인 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 청소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할 시,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연간 한도는 12만 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최대 6만 원씩이고,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금액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22년에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교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은 경우는 실적이 소멸되므로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범위
- 지원 가능 대중교통 : 경기버스(시내, 마을),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내, 서울/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
- 지원 불가능 대중교통 : 환승 없이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만 이용한 경우,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현금 결제
- 중복지원 가능한 교통비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아래 참고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부모 및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과정입니다.
※등록 서류
- 교통카드 : 지원금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및 고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교통카드는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만 13세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가진 청소년들은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소유자)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023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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