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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NRDOTCOM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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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이 10%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지원 금액은 70만 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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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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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종류가 다르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구종류 가구원 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22년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자녀장려금 제외대상자

아래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지원금 신청을 불가합니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 신청액에서 체납액을 차감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금액 :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2.06.0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총급여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 0.02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 지원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 차감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귀속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1.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 신청하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1.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및 '일반 신청하기' 인증설 로그인,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유선 신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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