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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임차료, 주택 개량 및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46%에서 47%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신청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인, 가구원, 관계인, 친척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거주하면 임차료, 자가로 거주하면 주거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00,688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
교육급여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주거급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의료급여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생계급여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갖춰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또한, 월세 지원은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급지(서울) | 33만 | 37만 | 44.1만 | 51만 | 52.8만 | 62.6만 |
2급지 (경기,인천) |
25.5만 | 28.5만 | 34.1만 | 39.4만 | 40.7만 | 48.2만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0.3만 | 22.6만 | 27만 | 31.3만 | 32.3만 | 38.2만 |
4급지 (그외지역) |
16.4만 | 18.5만 | 22만 | 25.6만 | 26.4만 | 31.3만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신청을 할 경우, 필요서류는 신분증, 월세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에서 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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