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TM 입금한도 축소 은행 규정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부터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및 통신사 이용규정이 강화됩니다. 금년에는 금융 및 통신사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입금한도 축소
ATM 입금한도 축소
기존에는 ATM기기를 통하여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계좌번호만 알면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3년부터는 입금 금액의 1회 한도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체 없이 현금으로 입금해 보낸 자금을 출금하는 것도 하루에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단, 은행창구, 계좌이체, 어플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같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서는 동일 입금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입금을 반복하게 되면, 수취한도 제한도 걸어둔다는 점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창구 출금 규정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에는 창구 담당자가 인출 용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춤형 문진을 작성하게 되고,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는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동일한 은행에서 입금 및 출금 시 등록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의 고액이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매일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같은 고액의 돈이 움직일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게 되면 증여세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규정 강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와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신분증 도용 방지 차원에서 실제 계좌신청인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계좌로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 뱅킹을 이용하여 자금 이체가 안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 규정 강화
지금은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하여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서 사람당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월 3회선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대포폰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개통이 제한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게 되면 이용자가 단말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팸 신고창이 확인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ATM 입금한도 축소 은행 규정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 및 금융분야에서 금융범죄를 위한 규정 강화로 인해, 피해가 방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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