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사용법 및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지원금 제도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부터는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증가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및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란?
기존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알뜰교통카드라고 일괄적으로 부릅니다.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브리핑에 의하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지원 혜택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여 최초 출발지부터 정류장까지 도보로 가거나 자전거로 이동 거리, 그리고 도착 정류장에서 최종도착지까지 도보로 가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마일리지 적립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사별로 추가할인 혜택도 있어서 대중교통비를 최고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 ~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일반(현행유지) (월 상한)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보행 자전거 이동 이동거리(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월 상한 44회 |
청년층(신설) (월 상한)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
350원->500원 (22,000원) |
500원->700원 (30,800원) |
650원->900원 (39,600원) |
단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혜택이 있지만, 걷거나 자전거 타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활용하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청년층(만 19~34세)은 최대 38%,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까지 높인다고 하니, 혜택에 많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급조건
-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
- 하루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적립가능
- 현행 164개 시군구에 주소지 등록되어있어야 카드 발급 가능
- 한 달 단위로 캐시백으로 정산
-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된 날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 지역(23년 1월 1일 기준)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남 전북(전주, 남원, 익산, 군산, 완주, 정읍) 전남(나주, 순천, 목포, 여수, 해남, 무안, 광양, 신안) 경북(구미,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상주, 영천, 칠곡, 경산) 경남(창원, 김해, 진주, 거제, 밀양, 양산, 산청, 통영, 고성, 사천, 함안) 강원(춘천, 원주, 강릉) |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검색창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카드신청'을 클릭하면, 여러 카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가장 혜택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먼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령 후,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을 하고, 앱을 실행합니다.
-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 클릭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 클릭
지금까지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및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미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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