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정기 및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정기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의 일(근로)인 알바라도 해야 합니다. 금액은 4만 원 이상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도 포함되며, 전부 세전소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수급자격에 전부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배우자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고,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세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X |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다른 자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기준이고,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2억 원 이하이고,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에 폐지되어 10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부양자녀의 요건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연간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거주자 또는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은 23년 3월 초에 신청하고, 23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비율이 35:65로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상반기분 | 22.09.01~22.09.15 | 22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분 | 23.03.01~23.03.15 | 23년 6월말 | 나머지 지급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아직 1년 치의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소득을 추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지급 때 덜 받거나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그 해 8월쯤 장려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분 | 23.05.01~23.05.31 | 23년 8월말 | 정산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최고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 금액이 2억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1억 4000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최고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미만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미만 | 3~300만원 |
가구원 구성 | (연간) 최고 지급액 총 급여액 범위 | 최고 지급액 |
단독가구 | 390~9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690~14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790~170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1544-9944 신청 및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수령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정기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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