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07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요건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소상공인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 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참고) 상시근로자수 : 주사업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고유번호증 단체는 신청 불가) 비영리 사업자, 단체, 조합은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검색창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검.. 2022. 8. 25. 이전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60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