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본인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 형태도 나뉩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맞아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실업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 2022. 8. 24. 이전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60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