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요건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소상공인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 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참고)
- 상시근로자수 : 주사업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고유번호증 단체는 신청 불가)
비영리 사업자, 단체, 조합은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검색창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검색하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발급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진행 현황 조회 및 바급, 발급번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발급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휴대폰/아이핀) 인증이 있는데, 저는 (언제 가입한 지 기억은 안 나지만) 회원이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자료, 상시근로자 자료가 필요하고, 첨부 시 특정 확장자명이 요구되니 파일 저장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면 약관이 나오는데, 동의 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기입하고, 발급 용도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인지 "대환대출 대상 확인서용"인지 체크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은 대표자 본인 신청과 대표자 본인 외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정기간 연도를 누르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란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까지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기입되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기간 연도는 앞의 사업자번호 조회 시 체크해서 기본값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기본값이고, 업체명, 대표자, 경영형태 구분, 결산월, 연락처, 사업장 주소, 개업 일자, 주 업종, 표준 재무제표를 입력하시고, 만약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도 임차일은 입력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실명확인 증표를 필수로 첨부해야했으나, 지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실명확인증표 첨부는 불필요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기준과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발급 용도에 맞게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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