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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by NRDOTCOM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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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이 어떤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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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당사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

 

 

신청 대상으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7일 경과 후
  •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1/2 이상 잔여한 경우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90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재취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45일 이상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때
  • 최후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 해당 수급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의 경우

  • 수급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 과정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또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은 자신이 받았던 구직급여 하루 금액의 미지급일 수를 곱하고,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구직급여 하루 금액이 5만 원이고, 미지급일 수가 30일이라면 (5 X 30)/2 = 75만 원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방문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인 경우(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취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당은 수급자가 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개월 이후에 신청해야 되어서 잊지 쉬울 수 있으나, 잔여일이 많이 남은 만큼 수당의 금액이 커지니 잊지 않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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