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지원금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예산의 문제로 지금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슬슬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주위 사람들이 확진을 받을 걸 많이 보이지 않은지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22만 원 이상의 값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휴가 비용을 직원에서 선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 일수 X 일일 생활 지원비 = 유급휴가 지원금액 |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격리 일수와 하루 생활 지원비를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 5 영업일까지만 격리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격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30명 미만의 근로자 산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달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제외대상을 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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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사업주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근로자의 격리해제 날은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보통 2~3개월 내로 입금이 되고, 이 기간 내로 미입금 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국민연금공단 서식)
- 격리자 재직증명서
- 격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통장사본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외에도 생활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지급이 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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