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본인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 형태도 나뉩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맞아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실업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주의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인정 되는 경우
- 사업주의 입금 체불
- 종교 및 성별과 같은 차별대우
-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최저임금 기준 미달인 경우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 기준 연력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모든 나이는 퇴사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 퇴사 전 평균임금 60% X 산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 시는 5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수급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
부상, 질병, 심신허약과 같은 병이나 임신, 출산과 같은 불가치한 사유인 경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 수 없기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 가능 기준
특별히 취업이 곤란한 상태 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는데, 자격요건과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수급자, 구직급여의 100% (2년 이내)
- 개별연장급여 : 임금 수준, 재산,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구직급여의 70% (60일 이내)
- 특별 연장급여 : 실업이 급증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 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 70% (60일 이내)
지금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발적이지만 수급 인정조건이 되는 경우,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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