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환급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가요? 생애최초 주책을 구입했다면 이에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지만, 시행 당시에는 소득 및 주택가격에 기준을 두었는데요. 개정을 하여 지역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취득 소유주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서 소득기준 및 주택가격에 기준을 두어 혜택 대상을 구분하며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소득과 집가격의 차이로 배제되는 일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한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한 방안은 누구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기존보다 2배가량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취득기준날짜 | 2020.08 이후 | 2022.06 .21 이후 |
주택가격 | 수도권 : 4억 지방 : 3억 |
12억 이하(실거래가) |
연소득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삭제 |
감면세액 | 집값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
100% |
집값 1억 1천만원 초과 50% 감면 | ||
감면한도 | 200만원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면 연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가 삭제되었고, 주택가격도 12억 이하로 변경되어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단,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할 경우
- 상속, 증여, 신축으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감면받은 후에도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포함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감면대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작년 6월 정책발표 이후 매수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청구 : 환급청구서 - 환급계좌 기재, 감면신청서 - 감면사유 기재
- 환급 여부 검토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환급신청 기한은 취득세 신고기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환급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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