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의 전세자금을 빌리게 되거나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인데요.
온라인(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해야 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뿐 아닌 전국의 주민센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하는 방법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임대인이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 배당을 받는 선순위권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열람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또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후,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열람 가능 대상자
- 해당 건물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 소유자 위임받은 자
- 해당 건물의 임차인 및 그 세대원, 임차인 위임 받은 자
- 경매 참가자
- 감정평가자
- 법원 집행관
- 신용정보 업자
그 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전입세대열람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 신분증
- 신청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대상자별 발급 준비서류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 신분증, 경매 공고문
- 감정평가자 : 감정평가 의뢰서
- 신용정보 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이 외에도 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파일은 위에 첨부해두었기에 미리 작성하셔서 가도 되고,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열람 가능 대상자에 따라 그 서류도 다르기에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