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2,500원 정도 부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이용했다가 이제는 이용하지 않는데, 꼭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티비가 집에 없는 경우나 여러 사유로 티비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TV수신료 내야 하는 이유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매월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문화발전 등의 사유로 EBS 및 KBS에서 수신료를 받고,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공적부담금으로 시청료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달 2,500원을 납부하지만, 후에 3,500원 ~ 4,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티빙, 넷플릭스 등 대체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티비를 안 보는 가정은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1. TV가 없는 경우
가정마다 TV가 없는 경우 면제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티비가 있었다가 없앤 경우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볼륨 및 채널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는 경우는 납부 대상입니다.
2. 전력소비 50 kwh 미만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인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50 kwh 이상인 경우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시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공강군경, 전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
1. TV가 있는 경우
가정마다 TV 또는 유선이 연결된 영상 송출 장치가 있는데, 납부 대상이 됩니다. 티비를 안 보거나 다른 용도를 사용해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SK, LG, KT IPTV 및 인터넷 TV 사용자
IPTV 또는 인터넷 TV사용자도 셋톱박스로 영상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납부 대상입니다.
3. TV는 없지만 아파트 주방에 모니터가 있는 경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tv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모니터를 제거 후,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납부 및 면제대상을 확인 후, 해지 신청은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파트와 주택거주자에 따라 방법에 달라집니다.
1.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표현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TV 송출 모니터 및 주방 모니터가 없는지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2. 주택 거주자
주택 거주자들은 한국전력공사(123번)이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서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힙니다. 이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후, 그동안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3개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하면 한국전력공사(123번)로 전화하여 환불 의사를 말하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2.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부르고, tv를 소지 않았다는 증명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호수가 보이는 대문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 사본,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사진 등)이 있습니다. 증명이 완료된 후, 영입일 기준 5일 이내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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