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6월 일자리 안정자금이 종료되고, 23년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및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물가 및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정부에서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기업과 청년의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교역장을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에는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 산업위기지역 취업자 등이 지원되지만, 최대 99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만 지원하고, 100인 이상 기관은 다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예외적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의 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교역 | 합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경비 및 청소원 |
300인 미만 지역 가능 교역 | - 만 55세 고령자 고용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100인 미만 지원 가능 교역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이상 경위, 고령자, 고용위기 지방 등의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의 경우는 나이가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들이 대상입니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즉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은 제외되는 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졸업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구분 | 내용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소득(과세소득 3억 초과) 사업주 등은 제외 |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용, 일용, 단기간 근로자 |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금액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에 충족한다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피보험자 수익(수도권 50%, 비수도권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인까지 지원되고,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1년 9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금년 23년에는 조금 인상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온라인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 EDI - 국민연금 EDI - KT EDI |
오프라인 |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구비서유 및 신청서 작성후, 제출 |
지금까지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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