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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NRDOTCOM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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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진로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9일 목요일부터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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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대상 신청 총정리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올해 청년수당 대상은 2만 명이고, 상반기에만 1만 5천 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부터 방법, 서류, 사용처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월 50만 원씩 지원받아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상담 및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등 등 청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접수기간 및 지원 내용

2023년 3월 9일(목) 10:00 ~ 3월 16일(목) 16:00시까지 접수하며, 2023년 4월 3일 월요일 18:00에 발표예정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입니다. 클린카드는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제한 업종은 호텔, 귀금속판매, 주점 등의 50여 개 업종입니다. 

※ 지급 및 사용처, 방법

지급날짜는 매월 29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6개월로 1차는 4월 ~ 9월, 2차는 7월 ~12월입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내용은 별도의 소명을 안 해도 됩니다.
  • 인터넷 결제와 모바일페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소명자료 제출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

  • 구직활동 또는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되는 직간접적 비용 및 그에 수반하는 생활비에 사용 가능
  • (교육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독서실비, 통신비, 월세, 교통비,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 (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소, 안마시술소, 주점, 총포류 판매업, 예금, 적금 등)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에는 거주요건, 연령 요건, 소득 요건, 기타 요건의 4가지가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의 고교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때,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미선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회종학력 졸업자(수료, 중퇴, 제적) 또는 졸업예정자인 미취업 청년을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는 공고월 기준(23년 3월)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졸업일 기준은 2023년 3월 전(2년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입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사업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는 공단에서 일괄 조회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요건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포함) 등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제외대상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금융 복지 > 청년 수당 > 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 제출 서류

졸업일자단기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 제적일),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졸업증명서는 학교, 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필히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졸업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이 없으면 미인정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제출(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②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의 경우)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과 같은 단기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023.3.16 이전 퇴직자)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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