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은 작년 대비 최저입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 사업주들은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원 확충에 고민 중에 있는 사업주분들에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이 사업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대상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까지 그리고 최장 1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지원요건 |
기업 | -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 |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34세 취업이 어려운 청년 * 고졸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도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업에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청년 1인당 매월 80만 원(1년 최대 96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장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3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는 최소 주 30시간 근로를 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위반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또는 승인 |
2.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 |
3. 운영기관이 신청 기업 확인후, 접수일부터 5일 이내로 적격여부 판단 |
4. 지원 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간) |
5. 청년 채용, 알선 및 채용 |
6. 채용일부터 10일 이내로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7.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8. 최소고용기간 6개월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내로 1회차 장려금 신청 |
9. 그다음 2~4회차는 2개월 단위로 신청, 청년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로 신청 |
10.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고용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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