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이 10%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지원 금액은 70만 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종류가 다르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구종류 | 가구원 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2년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회원권 |
※자녀장려금 제외대상자
아래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지원금 신청을 불가합니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 신청액에서 체납액을 차감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금액 :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2.06.0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총급여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 0.025%)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 지원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귀속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및 '일반 신청하기' 인증설 로그인,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유선 신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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