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계속 근로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한 달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달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월 70만 원 ~ 150만 원 사이로 지급받습니다. 특례로 한부모 가정은 처음 3개월 동안은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증빙서류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서류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기획재정부에서 23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도 현재 1회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발표시기를 23년 6월로 계획했고, 고용부는 23년 12월 시행으로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소급적용
22년에 육아휴직이 끝나는 분들은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혜택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보도자료나 정부 부처에서 설명한 자료는 없으나, 아직 휴직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1년을 이미 전부 사용한 분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육아 휴직에 대한 정책 개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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