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통장을 출시했는데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의 두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당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목돈 마련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및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이나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금액을 저축합니다. 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참가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자
- 출생년월일 1988.01.01 ~ 2005.12.31
- 공고일(2023.05.22) 현재 근로 중 또는 2022.05.22~2023.05.21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자
- 2022.06.01~2023.05.31 내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귀하의 부모(기혼 시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연 1억 원 미만 소득
- 귀하 부모(기혼 시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9억 원 미만의 재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고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자는 군 의무복무(현역, 상근, 사회복무, 전환, 대체복무, 전문연구, 산업기능 등) 또는 근로장학생에 해당 않음
- 신청자가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자가 아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매월 적립해 줍니다. 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만 원/2년 납입 : 480만 원
- 10만 원/3년 납입 : 720만 원
- 15만 원/2년 납입 : 720만 원
- 15만 원/3년 납입 : 1,080만 원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해당 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최종 선정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단,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 확인과 1:1 문의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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