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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by NRDOTCOM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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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들이 많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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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산림복지서비스는 1인당 10만 원 제공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현금이 아닌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카드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예산 내에 산림교육센터 또는 숲태교,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림 바우처 이용권 신청기간은 '23년 1월 2일 9시 ~ 1월 31일 오후 2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2023년 상반기 예정 또는 추가 법정 서류상 한부모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의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지원 인력 또는 기관 종사자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

※ 신청인원 및 기간

  • 1차 정기신청자 : 기존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54,000매 지급
  • 2차 추가신청자(한부모가족) : 상반기 추가대상자 한부모가정 6,000매 지급
  •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 ~ 1월 31일까지
  • 대상자 발표 : '23년 2월 21일
  • 개인은 모바일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간소화 시스템으로 대상별 증명서 대체
  • 바우처 사용 기간 : ~ '23년 11월 30일까지 
대상자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생애 첫 신청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미선정자 2019년 선정자 2020년 선정자 2021년 선정자 2022년 선정자
 - 이용권 선정후, 사용실적이 없으면 5순위 배정
 - 과거 2회 이상 선정자 :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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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이용권 전용앱은 신한플레이 어플을 설치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이 됩니다. 단, 개인은 실물선불카드만 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는 신청 시, 제삼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이 됩니다. 개인은 부모님 또는 친척의 명의로 신청 후, 지원금 사용이 되고, 단체는 대표 등과 같은 법적대리인 명의로 합산하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문자 알림 신청을 해두면, 잊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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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사용시설은 우리나라 전국 공립 및 사립 휴양림을 해당 권역별로 유료 또는 무료 시설로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실시간 사용금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액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차량지원 도는 콜센터(1544-3228)를 제공하니 유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 50억 60억
발급인원 5만명 6만명
사용처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욕장, 정원, 수목원,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등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욕장, 정원, 수목원,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등

※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3년 상반기 이후, 산림복지서비스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
대상자 선정기준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 1순위 : 미선정자
- 2순위 : 19년 선정자
- 3순위 : 20년 선정자
- 4순위 : 21년 선정자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 1순위 : 미선정자
- 2순위 : 19년 선정자
- 3순위 : 20년 선정자
- 4순위 : 21년 선정자

사회 및 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 선정
제출 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급자격 서류 생략
사업기간 - 신청기간 : 1월 3일 ~ 1월 28일
- 대상자 선정 : 2월 21일
- 사용기간 : 발급후 ~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1차) : 기존대상자 54,000명
추가신청(2차) : 한부모가족 6,000명
- 신청 : 1월 2일 9시 ~ 1월 31일 14시
- 대상자 선정: 2월 21일 14시
- 사용기간 : 발급후 ~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은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온라인, 우편, (개인) 모바일
이용권 발급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후, 사용
기명 및 무기명식 실물 선불카드 신청후, 사용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후, 사용
실물 선불카드 신청후 가능
(개인은 실물선불 카드만 가능)
잔액정보 확인 이용권 사용즉시, 문자발송
결제방법 개인별 충전사용으로 10만원 초과 결제 가능
초과금은 개인부담(이용권 누리집 공지 확인)

 

지금까지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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