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들이 많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산림복지서비스는 1인당 10만 원 제공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현금이 아닌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카드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예산 내에 산림교육센터 또는 숲태교,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림 바우처 이용권 신청기간은 '23년 1월 2일 9시 ~ 1월 31일 오후 2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2023년 상반기 예정 또는 추가 법정 서류상 한부모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의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지원 인력 또는 기관 종사자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
※ 신청인원 및 기간
- 1차 정기신청자 : 기존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54,000매 지급
- 2차 추가신청자(한부모가족) : 상반기 추가대상자 한부모가정 6,000매 지급
-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 ~ 1월 31일까지
- 대상자 발표 : '23년 2월 21일
- 개인은 모바일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간소화 시스템으로 대상별 증명서 대체
- 바우처 사용 기간 : ~ '23년 11월 30일까지
대상자 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생애 첫 신청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미선정자 | 2019년 선정자 | 2020년 선정자 | 2021년 선정자 | 2022년 선정자 |
- 이용권 선정후, 사용실적이 없으면 5순위 배정 - 과거 2회 이상 선정자 :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 |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이용권 전용앱은 신한플레이 어플을 설치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이 됩니다. 단, 개인은 실물선불카드만 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는 신청 시, 제삼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이 됩니다. 개인은 부모님 또는 친척의 명의로 신청 후, 지원금 사용이 되고, 단체는 대표 등과 같은 법적대리인 명의로 합산하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문자 알림 신청을 해두면, 잊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사용시설은 우리나라 전국 공립 및 사립 휴양림을 해당 권역별로 유료 또는 무료 시설로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실시간 사용금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액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차량지원 도는 콜센터(1544-3228)를 제공하니 유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예산 | 50억 | 60억 |
발급인원 | 5만명 | 6만명 |
사용처 |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욕장, 정원, 수목원,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등 |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욕장, 정원, 수목원,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등 ※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3년 상반기 이후, 산림복지서비스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 |
대상자 선정기준 |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 1순위 : 미선정자 - 2순위 : 19년 선정자 - 3순위 : 20년 선정자 - 4순위 : 21년 선정자 |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 1순위 : 미선정자 - 2순위 : 19년 선정자 - 3순위 : 20년 선정자 - 4순위 : 21년 선정자 사회 및 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 선정 |
제출 서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급자격 서류 생략 | |
사업기간 | - 신청기간 : 1월 3일 ~ 1월 28일 - 대상자 선정 : 2월 21일 - 사용기간 : 발급후 ~ 11월 30일까지 |
정기신청(1차) : 기존대상자 54,000명 추가신청(2차) : 한부모가족 6,000명 - 신청 : 1월 2일 9시 ~ 1월 31일 14시 - 대상자 선정: 2월 21일 14시 - 사용기간 : 발급후 ~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은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우편, (개인) 모바일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후, 사용 기명 및 무기명식 실물 선불카드 신청후, 사용 |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후, 사용 실물 선불카드 신청후 가능 (개인은 실물선불 카드만 가능) |
잔액정보 확인 | 이용권 사용즉시, 문자발송 | |
결제방법 | 개인별 충전사용으로 10만원 초과 결제 가능 초과금은 개인부담(이용권 누리집 공지 확인) |
지금까지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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