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이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여부조회를 통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등 기타 저소득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958 |
신청내용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여부 조회
먼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 후,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상 학생이 다니는 학교 시/도를 지도에서 선택합니다.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교육비 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가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학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거쳐 지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제공 신청,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고객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44-9654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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