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7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계속 근로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한 달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달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23. 1. 1. 이전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60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