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인이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으로 귀향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신청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에 의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보전, 안전 먹거리 향상 및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등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직불 : 친환경 농사를 인증하는 경우
- 논활용직불 : 쌀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논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
- 경관보전직불 :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서 농업 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 직불금 : 작은 면적이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면적 직불금 : 특정 면적을 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지를 휴경 및 폐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먼저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000 제곱미터(302.5평) 이상 농지 :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을 1년 중 3개월 이상 재배 및 경작한 사람
- 330 제곱미터(99.825평) 이상 농지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재배 및 경작한 사람
- 소각축 100두, 중가축 10두, 대가축 2두, 가금류 1 천수, 꿀벌 10군 이상 : 1년 중 4개월 이상 축산업 종사한 사람
- 농산물 연간 판매액 :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기본직불금 대상
농업인의 조건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6년 ~ 2019년 기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
- 신규 신청자 : 직년 3년 중 1년 이상 0.1 헥타르(302.5평) 또는 법인으로 5헥타르(15125평)를 경작 또는 연간 판매금이 120만 원 또는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안내
구분 | 소농직불금 (0.5ha이하) |
면적직불금(단가/ha) | ||
2ha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30ha이하 | ||
논/밭 진흥지역 | 가구당 120만원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및 등록
보통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4월 ~5월에 신청 접수합니다. 22년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는 2월 ~4월에 받았고, 직불금 등록증, 환경 협약서 등의 서류는 농지가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청한 서류를 기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등록증을 6월경 발급합니다.
준수사항점검, 등록대상자 선정
매년 7월 ~ 9월에 공무원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당해연도 등록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급금액 확정
매년 10월에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평균적으로 11월 ~12월경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은 계좌로 입금되고, 공익 수당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조사하여 직불금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수급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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