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인당으로 34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마다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의 노동 및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개인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 34세(1987년 04월 13일 ~ 2004년 04월 12일)의 청년 노동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 100% | 1,945,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
건보료 | 직장 | 67,971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지역 | 21,737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가구당 1명 신청을 할 수 있고, 모집 규모는 5,000여 명입니다. 단, 남성은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1982년 04월 13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기간만료 후, 약 5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총납입액이 24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으로 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수령을 합니다.
해당 적립금의 용도는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으로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해당 통장의 신청 기간은 2023년 04월 19일 ~ 05월 02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을 할 수 있고, 마감일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첨부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필수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작성/서명
- 근로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가입내역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변역사항 필수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해당 서류들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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