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꾸준하게 근로 소득은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근로 장려를 위해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게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라 분류,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자에 따른 분류로 나눠집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민 등록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가족이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겨(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단독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가구 :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4,000만 원 미만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치고,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 금액은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장려금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는 정산된 금로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 30%를 테납액에 충당되고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 여부와 신청 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544-9944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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