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산부에 대한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 기간 많은 불편함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예정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현재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자인 임산부입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거주자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입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여 교통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로 지하철,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해당 사업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20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혜택은 신청일에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 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하나 BC)만 가능합니다.
카드사 문의전화 | |
KB국민카드 | 1588-1688 |
우리카드 | 1588-9955 |
삼성카드 | 1588-8700 |
BC카드 | 1566-4800 |
하나카드 | 1800-1111 |
신한카드 | 1544-7000 |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중이거나 출산 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신청할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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