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사용처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학생 교육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금년부터는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보호자(수급 학생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됩니다.
2023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4,820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3년 교육급여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사이트(https://e-voucher.kosaf.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바우처가 배정된 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1.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시 ~ 22시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3월 2일(목)부터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3월 29일(수)부터 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배정일 ~ 2024년 8월 31(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교급별로 상이하고,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파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로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또한 예외지원으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 수령확인을 통하여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 수령확인 절차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필수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가맹계약 여부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사용처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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