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금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급여 인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년 얼마나 올랐나 확인해보실 겁니다. 아래에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이란?
사업자랑 근로자는 매년 인건비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덜 주고 싶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받으려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어, 다음 연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의 최저입금은 5% 인상된 금액인 9,620원입니다. 올해와 작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 인상되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반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전년 대비 5%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전년 대비 5%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전년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시급, 주급, 월급을 넣어서 예상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넣고, 고정 한 달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5일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2,010,580원을 받습니다. 이 월급은 주휴수당은 제외된 금액으로,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는데요. 근로자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을 고용하는 상황도 많이 보곤 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이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지간은 주 40시간이고, 1주일에 12시간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69시간은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이 69시간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개혁이 일어나는 만큼 근로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