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생소한 용어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포인트 또는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집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탄소포인트도 적립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 위기 대응의 방안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가정, 아파트단지, 상업 등에서 이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여 감축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참여하는 가구가 212만여 곳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혜택
탄소포인트는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 개인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부여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0% 이상 - 15% 미만 | 10,000 포인트 | 1,5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15% 이상 | 15,000 포인트 | 2,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포인트 | 450포인트 | 1,800포인트 |
※ 상업(법인) 시설, 학교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부여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20,00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2,000 포인트 |
10% 이상 - 15% 미만 | 40,0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24,000 포인트 |
15% 이상 | 60,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32,000 포인트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5% 이상 감축한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12,000포인트 | 1,800포인트 | 7,200포인트 |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최대 15% 이상으로 절감하였을 경우, 50,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포인트당 2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계량기가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개인, 상업시설의 사용자 또는 아파트단지, 학교, 건물 등도 가입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PC, 모바일)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시 군구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 '탄소포인트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참여자유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인센티브유형, 은행(증권사) 명, 참여동기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필수) 자원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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