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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by NRDOTCOM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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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도, 이자,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는 하는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포함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 대출 신청차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 정보 등의 대출 신청자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3.61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경우는 예외 적용하여 세대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기에 충족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주택

 

 

2023년부터 일부 변경된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임차보증금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호수 구분/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단,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60㎡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2023년 기준)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연간 인정소득산정

 

※ 연간인정 소득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또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1.8 ~ 2.4%까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중복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연 1% p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연 1% p
  3. 다문화/고령자/노인부양가구 : 연 0.2% p

 

※ 추가 금리우대(중복 가능, 단 청년 가구 조건 제외)

  1.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2% p
  2.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3. 다자녀 가구 : 연 0.7% p
  4. 2자녀 가구 : 연 0.5% p
  5. 1자녀 가구 : 연 0.3% p
  6.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접 60㎡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 0.3% p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의 경우는 연 1%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최초의 경우는 2년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최대 4회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대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대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의 경우는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 신한, KB국민, IBK기업,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필요서류 제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영위 확인 목적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증명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한 전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으로 유선문의 또는 기금 수탁은행의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수탁은행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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