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 공약 중의 하나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금액에 관해 매칭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오늘은 이 계좌의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연력과 소득에 따라 분류됩니다. 연력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은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34세 이하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180% 이하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및 신청 기간은 금융권과 협의 후, 출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월 40~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8%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만기는 최대 5년이고, 월 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만기에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가 중복가입이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고, 2024년 상반기쯤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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