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데요. 직계가족이더라도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잘 받급해주지 않습니다. 단,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서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방법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대체적으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병원 영수증에는 어떤 치료를 얼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 병원에서 팩스로 보험사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인터넷발급으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또는 병원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1부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2번째부터는 비용 청구 여부가 병원마다 다르니 해당 병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수임인 : 대리인, 위임인 : 환자)
- 동의서(발급범위 환자가 작성)
-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신분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매번 발급받기보다는, 자주 내원하는 곳이면 한 번에 모아서 기간 설정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내원이 힘들어 팩스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극히 일부 병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인터넷 확인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 후, 조회를 합니다.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또는 공동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수진자 및 진료개시일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간 설정동안 발생한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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