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4,8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정하는 유흥 업종과 관련 업종, 사업자 등록 배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초보 사업자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매출로 잡히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유지 조건이 달라지면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향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 대부분의 매출(소매,음식점,숙박업)이 소비자 거래로 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등록자
- 전년도 공급대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등록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최초의 과세기간인 사업등록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상단에 "조회/발급"의 "전사 세금계산서-발급-건별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①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③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④ 작성일자를 필수로 기입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이 발생하고,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하합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발행 시기를 지나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발급자) / 0.5%(수취자) 가산세 부과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발급자) / 매입세액 불공제(수취자) 가산세 부과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발급 계산서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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