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어플을 사용하여 도착시간을 확인하면 대부분은 정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여 연착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차가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하철 지연증명서'의 발급입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지하철의 연착 및 고장 등의 상황으로 늦게 된 경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기준은 5분 이상 ~ 30분 이내로 지연이 되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지하철 역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 방문은 당장의 일이 급하여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발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이용정보'의 '간편 지연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지연이 발생한 날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일의 지연시간 목록이 나오는데요. 해당 시간을 클릭해주면 인쇄가 가능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인쇄를 눌러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지급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증명서는 30분 이내로 지연된 경우에 발급하는 용도이고, 3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1577-1234로 유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에 대해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했을 경우는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차 지연과 이 지연으로 인해 마지막 열차와 연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30분 ~1시간의 지연은 5000원, 1시간이 넘어가면 10000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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