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지원금은 차종 또는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소유하는 차종이나 지역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이란?
작년부터 시작해 유류세가 뛰어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라 배터리와 모터로 작동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전년대비 예산이 21.8%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171,900,000만 원이었고, 2023년은 209,300,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합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 또는 차량에 따라 상이하니,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지원금 및 보조금 현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3년 국가 보조금 500만 원(최대 5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여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차량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고,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9,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외에 전기택시는 보조금이 추가로 200만 원 지원되고, 차상위계층은 보조금액에서 10%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량금액 | 보조금 |
6,000만원 미만 | 100% 지원 |
6,000만원 이상 ~ 9,000만원 이하 | 50% 지원 |
9,000만원 이상 | -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방자치단체) : 출고 및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구매자) : 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14일 이내 원칙 |
구매자는 차량구입금과 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령(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이용자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전기차 구매자 점점 느는 추세인 듯합니다. 상대적으로 국산 전기차보다는 해외 전기차들이 더 빠른 출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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