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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기준, 범칙금, 계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우회전시 멈춰야 할지 계속 가도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는 차량도 있고, 멈춰있는 차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지난해 발표한 개정안에 의하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로주행동안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류는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금 또는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23년 금년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은 1월 22일(설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니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기준, 범칙금, 계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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