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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나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육아 도우미를 필요한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은 아이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가 양육 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다르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가정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천인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과 같은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할 때,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자료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접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로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영야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확인되면 양육수당 자동으로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만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 놀이활동,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호등학교 등하교(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 지원(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이유식 먹이기 등의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유선문의가 가능하며, 검색창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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