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임차료, 주택 개량 및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46%에서 47%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신청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인, 가구원, 관계인, 친척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거주하면 임차료, 자가로 거주하면 주거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00,..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