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언가에 대해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는 행위와 목적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인증여와 유증은 제외가 됩니다. 증여에 과세를 물리는 이유는 과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율,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 증여세의 납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로 재산의 신고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이합니다. 각 재산의 증여일을 확인하시어
증여세 세율(기본세율, 특례세율)
증여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에서부터 30억 원 초과에 따라 세율이 10%씩 증가하는데요. 최소 10% 세율에서 최고 50% 세율까지 적용이 되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1억 원 이하에는 없지만,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누진공제액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 (증여받은 재산 - 증여재산 공제공제) X 세율 - 누진 공제
증여세 면제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척 1천만 원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 학자금, 장학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 기증받은 것 중 외국에서 국내 들어온 물품으로 관세 100만 원 미만 물건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세율과 증여세의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월의 말이에서 3월 내로 신고해야 하고, 자신납부는 은행에 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있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전 증여로 인한 것이 좋을지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절세에 더 유리할지 비교해보고 조금 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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