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년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 공무원 임금이 최저시급 급여만 못하다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공무원 9급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되면, 1,686,500원입니다. 현재 확정된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한 달 근무 209시간을 단순 계산하면 1,914,440원이 나오는데, 이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들쑥날쑥 하지만, 꾸준하게 인상하긴 했습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 입니다. 3급 이상은 2014년에 동결되었고, 정무직 공무원도 2017년에 동결, 고위공무원단은 2018년에 오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봉급표
위의 표는 공무원 기본급을 기준인 2022년 봉급표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본급이 아닌 여러 수당과 여비제도 및 개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봉급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하여 수당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해서 총 18가지의 수당이 있는데요. 지급대상을 보면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들이 꽤나 보여서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게 되면 최저시급 급여보다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 직급보조비 : 155,000원(2022년 기준)
- 정액급식비 : 140,000원(2022년 기준)
- 명절휴가비 : 봉급의 60%
기본적인 수당을 추가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무원의 봉급제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고정급 연봉제, 성과급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구분이 됩니다. 호봉제는 1호봉부터 9급의 경우에는 31호봉까지 있습니다. 근무연차가 늘어날수록 1호봉씩 늘어나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9급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근무, 6급은 3년 6개월 이상 근무,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 3급은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근 수당
공무원 수당은 부가적으로 정근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미지급되나,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5%씩 증가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5~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봉급표, 임금인상률, 수당 등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해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