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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NRDOTCOM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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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원)이란 출국이나 입국한 사실에 대해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시군구 읍면동장,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등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정부 24)과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 방법

먼저 검색창에 "정부 24"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민원발급하기-사진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새창이 뜨는데,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여러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하시고, 회원이 아니더라고 보통은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민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에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열람만 하게 될 경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신청-사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화면이 나오는데 출입국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기록 대조 시작일과 기록 대조 종료일을 기입해야 하는데, 출입국 조회 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출입국기록 출력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 Y로 표기되어 있고, 기록이 없으면 N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원 기록 출력이나 남북 왕래 기록 출력은 N가 기본값이지만, Y일 때 따로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와 발급용도르 선택하시면 기록 조회 화면은 전부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신청-사진

마지막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이 있습니다. 프린터 가능 공간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직접 방문으로 발급 방법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방법인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8호의 2)를 확인하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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