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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

by NRDOTCOM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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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잠재 빈곤층과 비수급 빈공층을 합쳐 말하는 계층입니다. 최근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많이 때문인데, 그러면 우선 내가 속해있는지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기준

차상위계층-가족조건-사진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며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정리했을 때, 평균 소득(중간 정도) 금액을 말합니다. 

앞의 문단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소득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인정액-계산-사진

우리가 직접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무원분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개산의 소득환산액이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말 그대로인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차상위계층의 소득 조건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평가액"을 더해서 재산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임차보증금, 선박 등
  • 금융자산: 현금, 어음, 유가증권, 주식, 보험 등
  • 주거용재산: 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기타 측정 재산

재산의 종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대부분의 재산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와 같은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부 사이트(복지로)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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