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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계산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차량 유지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납부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세금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계산기 사용
자동차 세금계산기 사용법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로 접속한 후, 상단의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합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기입하여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계산 내역을 보면, 경감적용률, 자동차세, 교육세, 합계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 이용안내
※ 참고사항
-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는 1월(연세액의 6.4%), 3월(연세액의 5.2%), 6월(연세액의 3.5%), 9월(연세액의 1.7%)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 3월까지는 기존 세액, 그 이후로는 변경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1월부터 승합형 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승합형 승용차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면 1 기분 고지 때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실제 10만 원 이하는 납부하는 자는 하반기 세액의 10%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계산기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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