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평소에 타면서에 비해 발급받는 비율이 적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고,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대리인 발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타인 증서와는 달리 인터넷(온라인)으로는 신청은 가능하나 발급이 불가(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라는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매수인 정보(법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도로명주소)
- 발급수수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서류 발급 시 인적사항 기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오타가 있을 시 효력이 없게 되고, 실거주지로 적는 게 아니라 등본상 거주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주소기입 시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로 받는 방법인데, 먼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발급(주민센터, 시청, 구청)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으로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하나 하시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인감을 발급받는 창구로 가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매수인 정보를 알려주고 수수료(600원)를 지급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현금과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니 결제 가능 수단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문제는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아 주말에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주민센터에는 없는 경우가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을 찾아가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무인발급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당사자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리인 발급 시 추가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분증(매도인, 대리인)
- 매도인 인감 및 일반도장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 매수인 인적사항(개인/법인)
- 발급 수수료
또한, 자동차 매수자가 2인 이상이면 매수인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확실한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준비물을 잘 챙겨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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