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인터넷(온라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우측 중간에 보면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금 모의계산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 장여금 자녀장려금 계산, 퇴직소득 세액 등등 다양한 세무처리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점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계산하기 버튼을 부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산내역을 불러오거나 수정이나 다시 계산할 수는 없으나 빠른 계산을 위해서 비로그인을 사용하곤 합니다.
기본사항에 양도일자, 취득일자(부동산을 구입한 날로 잔금 지급일), 양도 물건 종류(토지, 주택, 고가주택, 일반건물)를 선택합니다. 양도가액(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받은 금액)을 기입하고,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세부항목이 추가로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등 입력할 수 있는 건 전부 넣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취득가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의 기타사항은 미등기 양도, 상속자산, 비사업용 토지, 1세대 1 주택(2년 이상 보유) 비과세 대상인지 예, 아니오로 체크하고,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괏값이 새창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빨간 네모박스의 "자진 납부할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을 확인해보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60%를 곱하면 1억 이상의 세금이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율이 적지 않으니,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꼼꼼히 체크하여 절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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