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 유통업 중에서 점포없이 판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실제로 존재하는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전시하는 것과 미디어의 접근성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돈받고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네이버(NAVER)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처음에 준비해야할 단계가 사전작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가 개설되어 있어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은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이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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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마트스토어판매자센터(sell.smartstore.naver.com)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판매자정보"_"사업자 전환"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업자 정보란을 기입해야하는데요. 상호, 사업자구분(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표자명(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인감증명서 필요없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자택가능), 업태, 업종 등등을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3.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니 미신고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미신고"를 체크해두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공란으로 둡니다.
4.다음으로, 상품출고지 주소(사업장주소랑 동일 체크), 연락처, 반품교환지 주소, 택배사 선정, 정산대금 입금계좌 및 수령방법을 작성하시고, 입금계좌 인증하시면 됩니다.
5. 서류첨부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 첨부시 확장자명은 PDF로 할 시 오류가 나시 쉬우니 jpg, png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후 가능).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 발급받는 방법은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우측 상단의 녹색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스크린샷이나 저장하셔서, 확장자명 jpg나 png파일로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하는데요, 정부24사이트를 접속합니다.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통합검색란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기입하고, 판매방법은 인터넷/종합몰을 선택하시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란을 기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스마트스토어 도메인 넣기!) 그리고 첨부파일에는 금방 다운받았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첩부합니다.(확장자명 jpg파일을 권장합니다.) 민원 신청후, 접수완료 메세지를 받으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2-3일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으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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