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 경영인이라면 입찰 관련과 지원금 신청의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해당 서류가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만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으니, 발급해서 출력, 제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중소기업의 정보, 통계, 현황 및 기준과 관련 법령, 기술 특허인증 현황, 유망제품 정보, 조사 통계 등을 수록하는 곳입니다.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 입력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소기업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기업 자산의 규모가 5천억 미만이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르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성 기준에 의거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회사,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이 미충족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해당 기준에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의 메인화면 상단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구분을 선택하고, 자료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상에 기재할 내용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기 때문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과 수정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 결과에서, 국문 확인서를 수정하거나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종이문서도 되지만 pdf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문서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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